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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반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편리한 이동 수단과 생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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