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21일 군청에서 (사)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은 21일 군청에서 (사)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은 21일 군청에서 (사)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윤환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주군은 매년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강화된 제조물 책임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1년 풍수재 담보 손해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한 지역 내 제조업체에 대해 납입 보험료의 5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2일 사업을 공고하고, 3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지역 기업이 재해 대비 능력을 키움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