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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도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처리하는 주주총회 개최장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노조원 간부 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노조원 간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노조 시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으라고 노조원들에게 지시했고, 이 사건을 겪은 피해자(경찰관)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이후 지난해 말께 피해자와 만나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훈계를 듣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졌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며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 위험이 있어 이를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지난해 말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했고, 잘못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와 함께 50여명의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자리를 채워 변론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A씨를 포함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은 2019년 5월 31일께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경찰관 B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총장이 당초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점거 농성을 벌였는데, 당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대로 이동해 주총장 주변을 둘러싼 경찰, 회사측이 고용한 인력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사복 차림의 경찰관 B씨를 발견하고 8명이 집단으로 폭행했다.
 노조간부 A씨는 경찰관 B씨가 주총장 주변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 B씨를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A씨 등 8명은 경찰관 B씨를 폭행해 허벅지, 고관절 근육과 신경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 행위가 정당화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수를 내세워 헬멧을 쓰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검찰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즉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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