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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여야 합의가 법 제정의 취지다"라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에 앞서 다음달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울산시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울산시의회의 추천 몫을 놓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지난해 12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서 의원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잡음이 나온다"고 운을 뗀 뒤 "민주당이 시의회 추천 몫 2명을 독식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갈등의 원인을 지목했다.

그는 이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법 제정 시 여야가 추천하도록 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고, 제가 수정안을 발의해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당시 합의를 하면서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왔고, 이렇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12월 1일 국회 속기록에는 김영배 의원과 저의 그 같은 합의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서 "또한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대전시, 충청남도, 강원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 의장단이 합의해 위원을 추천했다"고 사례를 꼽았다.

한편,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의회에선 당초 박병석 의장이 얼마 전 의장단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끝낸 사안이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박 의장의 안에 반기를 들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 2명의 추천권을 모두 갖겠다고 시당에 건의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초 합의를 무시한 여당의 독단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위원 추천권 독점을 선언한 민주당에선 이미 추천할 경찰 출신 인물의 실명이 지역정가에 나돌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시의회를 넘어 시당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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