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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울산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을 겪거나 산재사고를 당한 이후 해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체를 규탄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울산지역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당사자를 해고하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업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하거나, 산재로 휴직계를 냈는데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하는 사내하청업체가 있다"며 "산재로 요양 기간이 길어지면 퇴사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거나 질병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 출입증 말소 조치로 현장 출입을 불허하는 역할을 하며 해고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원·하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원·하청의 법 위반 행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한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직원 간 근로계약 문제는 개별 협력사의 독립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청인 당사에서 간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나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력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등 협력사 안전 강화에도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두 곳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산추련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11월 작업 도중 지게차에 발등이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사측과 협의 후 공상처리 했으나, 올해 2월 사측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게 산추련의 주장이다. 이에 산추련은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산재사고 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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