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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는 22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김종관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등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를 열었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울산시체육회는 22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김종관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등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를 열었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울산광역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체육회 법정 법인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체육회는 이날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김종관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등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법인설립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정관(안)승인,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을 보면, 발기인들은 준비위원회가 1, 2차 회의를 거쳐 작성해 지난 3월 2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울산광역시체육회 정관을 확정했다.

또 법인의 초대 임원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에 따라 이진용 회장을 비롯한 현재 임원진이 승계하기로 했다. 임원의 임기도 승계돼 회장, 부회장, 이사의 경우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해 오는 2023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감사는 2023년 정기총회일까지로 정해졌다.

법인으로 출범하는 울산시체육회의 주사무소는 현재 시체육회 사무처(울산 중구 염포로 55)에 두기로 했다.  이후 시체육회가 울산시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오는 6월 8일까지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오는 6월 9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동안 울산시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라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고,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해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8일 공포돼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6월 8일까지 법정 법인화를 마쳐야 한다.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은 "법정 법인화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광역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설립 업무를 진행해온 법인설립준비위는 오는 6월 9일 설립이 마무리되면, 관련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고 자동 해산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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