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가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북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북구 지역 업체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지역 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지역상품 및 업체의 정보 제공 △지역 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협조 요청 △구매실적이 우수한 관내 기관·단체·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이 규정한 북구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북구청과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북구의회, 구가 설립한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 내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