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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걱정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지 않던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또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됐던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만 25~35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중구 지역 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가구는 4월 기준으로 811가구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하게 되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돼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신규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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