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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조세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확산해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과열 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한 울산과 광주, 창원, 천안, 전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한 것을 최근 발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1월 신고된 2만 5,455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외지인 사례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등 이상 거래 1,228건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 의심 행위가 73건에 달했다는 점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저가주택을 매입한 사례 6건 등이 모두 구조적인 허점을 드러낸 탓이다. 물론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약일 및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국토부가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과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 빈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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