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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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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가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른바 LH 5법 중의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울산지역 각 정당은 시민과 약속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경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으나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공직자의 위법한 사익 추구 방지에 한걸음 나아갔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뒤늦은 성과"라고 꼽았다.

시민연대는 이어 "지난 3월 17일 LH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한창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각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시행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한 달이 넘은 지금, 그 결과가 어떤지 심지어 조사는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현재 울산시와 각 구·군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보다 더 높은 신뢰와 정당성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국회에서 공직윤리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그에 걸맞은 실천을 요구한다"면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약속 이행 경과와 내역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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