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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시점을 연장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법 일부개정안은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처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제껏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안다. 이번에 통과된 2개의 개정안이 문화재 관리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후손에게 온전하게 보존된 문화재를 전승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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