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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전남도의회의장) 협의회장과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조직·직급체계 개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임용·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해 의회 직렬 설치,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 신설,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정원 직급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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