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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신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공모한 B(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운전면허 없이 지인 B씨를 승용차 옆자리에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대구에서 부산 방면으로 약 56㎞ 거리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앞바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는 바람에 지나가던 5대의 차량이 잇따라 사고가 났고,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B씨에게 "네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가 부탁하자 그러기로 하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총 8,644만원의 보험료를 타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편취한 보험금액이 큰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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