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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 34분께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도로에서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로 포터 차량을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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