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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최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 근절을 위해 주식 및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국내 주요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의 주식 및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회 요청했다.

증권회사로부터 확인된 4명을 대상으로 주식계좌 8,200만원을 압류 조치했으며,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추가 조회 결과 통보 시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세금 납부 거부시에는 주식 및 가상화폐를 거래소와 협의 후 매각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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