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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단ㄷ 당월지구 조감도. 울산신문 자료사진
온산국가산단 당월지구 조감도.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가 착공 14년 만인 지난달 29일 준공을 승인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의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허점과 특혜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온산국가산단 당월지구 개발 사업 추진 과정 및 분양원가'와 관련해 울산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과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우선 당월지구 분양가에 대해 "온산국가산단 내 강양, 우봉1·2지구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 취득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는 반면, 당월지구는 감정평가 없이 투입된 총사업비 만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해 인근 산단 부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된 걸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취득 원가가 낮아지면 취득에 따른 국세와 취득세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국가와 울산시에 귀속돼야 할 세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특혜분양이 아닌지 울산시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당월지구 준공 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인 에쓰오일에 분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0일 유치업종 개발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또 "최근 분양된 당월지구는 분양면적 24만7,451㎡를 총사업비 527억원에 분양됐는데, 단순 환산해보면 ㎡당 분양가는 21만 2,971원이다"며 "당월지구 준공인가 공고에 따르면 당월지구와 반경 500m 내에 있고, 같은 시기 준공된 강양·우봉1지구와 동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고 공고했음에도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절차를 득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와 함께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하는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이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분양원가를 산정하지 않은 이유가 달리 있었느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강양, 우봉1·2지구 각각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분양원가와 당월지구 매립공사 분양원가를 공개해 달라"면서 "당월지구 분양자가 입주 신청 때 제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 따라 공장이 설립됐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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