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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울산사건'으로 기소된 총리실 공무원의 징계를 차일피일 뭉개다 퇴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2020년 2월), 현 총리실 소속 A 사무관은 권한도 없이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비위정보를 가공"해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되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2월 18일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2020년 1월 29일, A사무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에 기소사실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직원이 검찰로부터 기소통지를 받을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공무원징계령 제7조)하며, 징계요구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장(공무원임용령 제2조)이다.

당시 노 후보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물론, 징계의결의 요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로 인해 기소된 공무원을 아무런 징계없이, 3개월을 지내다 2020년 5월 퇴임한 셈이다.

현재 A 사무관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실 민정분야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보자 퇴임 후 반여년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A사무관으로 추정되는 1명이 징계 요청됐으나, 2021년 3월 19일 중앙징계위에서 1심 재판결과 여부를 이유로 '징계보류'로 의결됐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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