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가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5월, 6월 두 달간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남구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영유아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산업단지감면 부동산 등 3만2,865건이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