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전경. ⓒ울산신문
울산시 남구 옥동의 전경. 2020. 12 ⓒ울산신문

울산시가 올해 1/4분기 동안 아파트 청약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해 실시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시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지역 내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필요한 경우 국세청,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해 울산시는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점검에서 2개 단지 2,982세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해 1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