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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자의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로 상향'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되는 가운데 시행을 하루 앞둔 10일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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