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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오는 정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 정비계획의 하나로 '사실상 미소유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0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실제 폐차, 멸실, 도난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비과세 처리 또는 소유사실이 확인될 때 까지 세금 부과를 유예해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체납 발생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차량은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오래되고 3년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운행여부 등을 면밀히 분류하여 사실상 미소유 여부를 조사한다.

또 직권조사와 별도로 차량을 사실상 미소유한 납세자가 조사기간 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폐차장 입고증명서, 도난신고서 등 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고를 받는 것도 병행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납세자의 고충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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