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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7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인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시의회 내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울산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별 위원 추천인원은 울산시장과 시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1명씩이고, 나머지 4명은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각각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르면 금주 중 위원회 구성을 끝낼 예정인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각 기관의 추천은 11일 현재까지 송철호 시장이 지명하는 1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추천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어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각 기관이 추천한 인물의 경력을 보면, 노옥희 교육감은 여성 변호사를, 국가경찰위원회는 시민단체 출신의 여성을 추천한 상태다.

또 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선 현직 대학교수인 남성과 경찰 출신의 남성을 추천했다.
울산시의회에선 남자 변호사와 전직 경찰 출신의 남성을 추천하는 것으로 일단 추천 절차를 끝냈다.

시장이 지명하는 1명을 제외한 울산자치경찰위원회 후보 위원 6명은 전직 경찰 출신 2명을 비롯해 변호사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대체로 전문성과 경력을 고루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행 '자치경찰법'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성치 규정에선 위원의 특성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후보 위원 6명 중 여성 2명이 추천된 것도 무난하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위원 2명의 추천 몫을 가진 시의회의 추천이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점이다.

시의회가 당초 여야와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위원 추천을 접수했을 땐 더불어민주당에서 변호사와 전직 경찰 각 1명씩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선 경찰 출신 인사 2명의 명단을 냈다.

또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선 30대 여성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하지만 원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10일 자신들이 올린 변호사와 전직 경찰을 위원으로 추천하면서 국민의힘과 변호사회가 추천한 인물은 모두 탈락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이러한 결정은 당초 여야 각 1명씩 추천하자고 제안한 박병석 시의회 의장의 중재안을 뒤집은 결과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전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1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시의회 의장단회의에서 박 의장이 한 약속을 여당 의원을 깬 것은 월권행위"라며 "야당 몫 1명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여야 합의가 법 제정의 취지인데,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다"면서 "울산자치경찰의 근간이자, 출발을 알리는 위원회를 월권으로 구성하는 것은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 중에선 "울산의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아집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인 서범수 의원은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 갈등에 대한 논평을 통해 "법 제정 시 여야가 추천하도록 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합의에 의한 위원 추천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 중인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민주당 측은 자치경찰위원 추천에 대한 야당의 무효 주장에 대해 "원내 논의를 거쳐 의장의 추천이 완료된 사안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울산자치경찰 시범 운영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기관들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쳐 이달 중순께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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