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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의 요구대로 지명철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임혜숙 후보자는 '외유 출장', 박준형 후보자는 '도자기 밀수', '노형욱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묻는 질문에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 성공한 여성이라는 롤모델이 필요해 여성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운 산업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적극 옹호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까지 지정할 수 있어 여야 논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닷새 이상의 기한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제한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송부 요청 기한을 통상 '5일'을 지정해왔고,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왔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0명에서 최대 3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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