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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 62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되며,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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