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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공장이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의 전경. 2020.8 ⓒ울산신문
비철금속공장이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의 전경. 2020.8 ⓒ울산신문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울산 1,20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관계당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올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울산은 1,210개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 2020년 기준 울산 대기배출원 조사 대상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종 106곳 △2종 49곳 △3종 74곳 △4·5종 981곳이다.

 사업장 분류 기준은 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에 따라 나눠지는데 연간 80톤 이상은 1종을,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은 2종으로 구분된다. 3종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5종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해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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