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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된 첫날인 13일 울산 도심 곳곳에서 헬멧을 미착용하고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탄 시민들이 인도로 아찔하게 주행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된 첫날인 13일 울산 도심 곳곳에서 헬멧을 미착용하고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탄 시민들이 인도로 아찔하게 주행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13일 낮 1시께 찾은 울산의 한 대학교 앞 도로.

평상시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자주 목격되는 장소지만 이날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의식해서 전동킥보드를 잘 타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탑승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인도로 주행하거나 동승자와 함께 탑승할 경우, 음주 운전,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시에는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한달간 계도기간을 가지며, 다음 달 12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범칙금은 사안에 따라 1∼10만원이다.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타고 다니는 김모씨(25)는 "전동킥보드를 굳이 헬멧까지 쓰면서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 편하려고 타는 건데 수칙을 일일이 다 지키기에는 번거롭다"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전동킥보드에만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에 대해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은 대체로 반겼다.

박모씨(28)는 "요즘 교복을 입고 전동킥보드를 2명씩 타고 다니는 학생들 등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이번 강화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도로에 일명 '킥라니'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도로 환경이 나아진 듯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개정된 규제에 맞게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이달 안으로 안전한 PM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공유 PM 업체와 협업을 위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버스 모니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련 현수막을 제작해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등 총 5개로, 이들이 울산에 비치한 전동킥보드는 총 2,310대다.

울산지역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3건 △지난해 5건 △2019년 9건 △2018년 7건 등이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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