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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이하 사정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정특위 상임위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이 맡았으며, 공동위원장은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 이수영 전 동구지역위원장, 오세곤 울주군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들도 임명해 나갈 예정이다.

 사정특위 심규명 상임위원장은 "사법체계가 올바로 작동돼야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선택적 정의가 아닌, 공정한 기준에 의한 사법집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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