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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자치경찰.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독점한데 대해 "오는 7월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망각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경고를 보낸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논평에서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며 "말 그대로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의 사무 중 생활안전·지역교통·여성·청소년 범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무를 따로 떼어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라 제도 취지를 짚었다.

시당은 이어 "자치경찰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는 시민들과 당사자인 경찰의 우려와 걱정도 많다"면서 "자치경찰제의 출발점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인데, 출발부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와 예산, 주요정책, 자치경찰 본부장 후보자 추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권까지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기구다"며 "그런 만큼 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당은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독식한데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추천 위원 2명은 자치경찰법 제정 취지에 맞게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기로 지난 3월에 합의까지 했었다"면서 "하지만 불과 2개월여 만에 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반칙과 불법으로 의회 폭거를 일으켜 결국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2명을 모두 추천해 버렸다"고 각을 세웠다.

시당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만의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며, 경찰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없거나 오염되면 공공의 안전이, 시민의 행복이 위협당하는 공공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첫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이를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 단독 추천을 철회하고, 입법 취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다시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논평 말미에 "불과 한 달 전 치러진 울산지역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경고한 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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