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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급 갈취 △관할청으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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