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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웅촌면 고연공단 관통 도로인 '고연로' 옆 도로부지(점선 안)가 일몰제로 도로에서 해제되면서 공단 도로 여건의 악화는 물론 재산권 행사로 인한 지주들 간 분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울주군 웅촌면 고연공단 관통 도로인 '고연로' 옆 도로부지(점선 안)가 일몰제로 도로에서 해제되면서 공단 도로 여건의 악화는 물론 재산권 행사로 인한 지주들 간 분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울산지역 상당수의 공원과 도로시설이 도시계획에서 해제 된 이후 지역 곳곳에서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일몰제 적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해제 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도시계획에 포함됐던 사유지와 관련해 주민들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사는 A씨. 2년전 울산 남구에서 이 곳으로 새 집을 짓고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왔지만 1년 넘게 인근 주민과 소송에 휘말리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2m 남짓한 마을길을 놓고 자신에게 부지를 팔았던 지주 B씨가 길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땅인 도로 부지를 사거나 대가를 내야 한다며 막무가내 행동을 하면서부터다.

 B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A씨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바리케이드와 승용차로 길을 막아서는 행동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이 마을길이 일몰제를 앞둔 2020년 말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요즘도 수시로 법원 문턱을 오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마을 길을 자신의 땅이라며 억측을 펴는 지주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분쟁이 생기기 전에 마을 길을 행정에서 사들여서 분쟁의 소지를 애초에 없애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저 안일한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에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A씨 주택 인근의 웅촌면 곡천리 서중마을도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해프닝이 생겨난 곳이다. 2016년 건립된 4층 규모의 T빌라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기형의 맹지를 갖게 됐다. 

 당초, 빌라 신축 당시 부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법에 근거해 건물 신축을 10여m 안으로 당겨서 지어야 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한 지 불과 4년여만에 도시계획시설이었던 해당부지가 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빌라 부지 앞마당은 주차장 말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맹지가 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이 마을에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됐다가 해제된 마을길이 주민들간 분쟁을 낳을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 대부분 기부 형태로 제공된 마을길이 마을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아직도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고 그것도 도로가 아닌 논이거나 밭으로 등재 돼 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되면서 맹지가 돼 버린 웅촌면 곡천리의 한 빌라 앞 부지.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되면서 맹지가 돼 버린 웅촌면 곡천리의 한 빌라 앞 부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마을길 등은 사도법에 따라 도로로 정리·관리 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됐다가 해제된 상당수의 도로는 이처럼 대책 없이 진행된 일몰제로 인해 실제는 길이고 도로이면서도 토지대장에는 논밭으로 남아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30여 중소업체가 입주해 있는 울주군 웅촌면 고연공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30여년 전 개별법 적용으로 업체들이 하나 둘 입주해 조성된 고연공단은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일몰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이곳으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인 고연로 역시 지난해 일몰제 적용으로 일괄 해제되면서 지주들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공단을 관통하는 고연로 주변은 지난 2000년 3월 울산전역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 일몰제로 도시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계획 구역과 거리를 두고 신축됐던 식당이나 마트, 공장 건물 앞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 됐다. 때문에 실제는 사유지면서 공영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곳 부지 역시 언제든 해제된 사유지에 대해 일부 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게 될 경우 이웃 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된 울산지역 도로는 131곳에 710만 1,0000㎡.
 울주군의 한 주민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예산 타령만 하고 허망하게 20년의 세월을 흘려 버린 지자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애궂은 주민들만 분쟁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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