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진행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의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발·미용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어르신에게 사업의 친근감을 주기 위해 명칭을 '효도 이용권'으로 정하고, 참여업소에는 '효도가게'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전체 투입 예산은 10억원으로 1장당 5,000원 효도이용권을 분기별 3매(연간 12매 이내) 지급하고 있다. 
 이용권은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어르신 2만1000여 명에게 지급됐다.


 효도이용권은 효도가게에 참여한 울주군 225개 목욕탕과 이발소·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효도이용권을 내면 이용권에 적힌 금액의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울주군선관위는 "효도이용권에 울주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하지만 담당 실무자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시행되는 업무를 참조한 점 등으로 미뤄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계획성은 없어 보여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쓰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효도이용권에 찍힌 군수의 직인과 직함 사용이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문제가 되는 효도이용권을 모두 수거하고, 군수의 직함과 직인을 삭제한 이용권을 다시 발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