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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 아이클릭아트
추락 사고. 아이클릭아트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공사 중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과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일용직 30대 근로자가 울산 울주군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구간 옥상 지붕에서 안전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방수시트 부착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지자 안전관리 소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락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련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해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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