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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증 없이 골재 파쇄 등의 작업을 한 업체 대표와 이 업체에 자신의 회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골재 가공업체 대표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허가 업체 대표 A(66)씨에게 벌금 300만원, 동업자 B(50)씨에게 벌금 200만원,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골재 채취업체 대표 C(56)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A씨와 B씨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없이 울산 울주군에서 C씨의 회사 명칭을 사용하며 골재 파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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