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구축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선수들의 징계 정보도 게재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17일 상무 선수 간 인권침해 등의 사건으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정보를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도 게재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복귀 제한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상무 선수는 군인 신분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 예정에 있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후임병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에 따른 징계 정보는 게재되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에도 상무 선수들이 군 복무 중 받은 징계정보를 게재토록 함으로써 상무부대의 인권침해 및 비리 근절을 강화하고 상무 선수의 인권을 보호토록 하는 국민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작년 상무 육상부 부조리 사건이 가해병사 전역과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이 상무부대의 폐쇄적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가해선수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가혹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 기자명 조원호 기자
- 입력 2021.05.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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