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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구축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선수들의 징계 정보도 게재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17일 상무 선수 간 인권침해 등의 사건으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정보를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도 게재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복귀 제한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상무 선수는 군인 신분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 예정에 있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후임병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에 따른 징계 정보는 게재되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에도 상무 선수들이 군 복무 중 받은 징계정보를 게재토록 함으로써 상무부대의 인권침해 및 비리 근절을 강화하고 상무 선수의 인권을 보호토록 하는 국민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작년 상무 육상부 부조리 사건이 가해병사 전역과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이 상무부대의 폐쇄적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가해선수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가혹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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