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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17일 울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정상운영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17일 울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정상운영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지역 장애인콜택시 노조가 노사 단체교섭에서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로 노사관계가 파행에 이르렀다며, 울산시가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17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키로 통보하면서 노사관계가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13일 노사 단체교섭에서 협회 측이 '더 이상 교섭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이달 1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노조는 지난 4월 교섭 결렬 당시 협회의 성실교섭 약속을 믿고 조정을 취하하고 쟁의행위를 취소하는 등 인내하며 참아왔다"며 "그러나 협회는 단협 개악한 논의를 강요했고, 노조가 거부하자 기다렸다는 듯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협약해지 통보를 주도한 협회장은 부임 이후 처우개선 약속을 파기해 최초의 파업사태를 불러오고, 조합원을 부당 징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부르미가 파업할 경우 결국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해 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파업의 경험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는 협회장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 또다시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는 "노동탄압 전문가 협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협회는 단협해지 및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협회는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정상운영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서고,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울산시가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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