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행을 순찰차에 함께 태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남 양산시의 가게에서 일행인 B씨, 미성년자 여자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B씨도 함께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자리가 없다며 거부하자 욕설을 했고 경찰이 팔을 잡고 강제로 하차시키려 하자 오히려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