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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울산 북구 강동에 계획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15일간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받는다. 

환경 조사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사업시행 전후 환경변화)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개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은 대기질, 지표수질, 해양수질, 토양, 지소음진동, 동식물상 조사를 울산 북구 산하동 509-1, 442, 울산 북구 정자동 산 30-5, 637-27, 618, 920-28, 920, 920-31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북구 산하동 일원에 7만 4,167㎡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으로 추진되는 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로 계획인구 2,325명, 주택 규모 908가구(공공지원임대 478, 일반분양 430)공급으로 이전 수변공원 부지(51.2%)를 활용해 조성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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