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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모두 채택을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배제 모의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포함해 20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또 참고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국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에 대해선 김 후보자의 이른바 '검찰개혁' 인식 검증을 위해 요청했고, 이봉구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전관예우' 차원의 고액자문료 수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원 '채택 불가'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 불가 판정을 내렸고, 대체로 '수사 중'이거나 '수사에 영향을 주는 사건 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입장을 불허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주혜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증인 참고인 절대 불가라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가"라며 "기본적인 증인, 참고인 채택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질문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선출을 강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기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진행을 위임하려 했으나 백 의원 역시 최고위원에 당선돼 후임 간사 선임 절차를 추진한 것이다. 


 국회법 50조 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법사위 야당간사는 "사고가 아님에도 위임 받았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간사 선임안 절차를 밟았다"며 "이렇게 표결 처리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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