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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무학산 아래 사연리 일대. ⓒ울산신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무학산 아래 사연리 일대. 2021.3 ⓒ울산신문

 울산시가 땅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지역인 사연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울산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기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범서읍 사연리 일대를 이달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18㎢, 2,341필지로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거지역에서 18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시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발표했다. 이후 이 일대와 주변지역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울산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연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라며 “개발사업 주변지역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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