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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정치부 기자
조원호 정치부 기자

오는 7월 전국 동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두고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울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 다수당이 자치경찰위원 의회 추천 몫인 2인 추천권을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시장(1명), 시의회(2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교육감(1명)이 각각 추천한다.
 
애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한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해 이를 통과시켰지만, 조항에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의 경우 자치경찰위원 2명 모두 민주당 추천인사가 추천됐다. 당시 이를 주도적으로 협의해 왔던 경찰출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별수 없었다.
 
그는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 왔고 이렇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한 여야 추천권을 일부 시·도의회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기록만 있을 뿐 다수당이 독식하더라도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는 약하다. 명백한 국민의힘의 실책인 것이다.
 
처음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행초기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선 운영·후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한번 구성된 위원회는 편중된 성향이라는 주장만으로 위원 교체는 어렵게 된다.
 
국민의 생활, 안전 등 문제와 직결된 제도인 만큼 반대 측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 논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소가 돼야 자치경찰제 또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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