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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통과되는 등 입법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이 대표발의한 '투자 활성화 4법'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을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동 법안은 울산 노사정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책제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사진)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한다.

 서 의원은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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