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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화강국가정원 내에 어린이들이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 왕발통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분별 하게 타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화강국가정원 내에 어린이들이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 왕발통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분별 하게 타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서는 전동킥보드, 왕발통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없는데도 어린 아이들이 PM을 탑승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여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PM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단속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찾은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 PM 대여업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와 아버지가 일명 '왕발통'(전동이륜평행차)을 빌려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가 탈 모양인지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대여점 직원에게 왕발통을 빌리기 위한 나이나 면허증 등의 조건을 물어보자 "왕발통은 현재 도로교통법 때문에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는데, 정원 내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탈 수 있다. 아이들이 탈 거면 부모님이 대신 빌려서 정원까지 간 다음 정원 안에서 타게 하면 된다"고 꼼수를 알려줬다. 이어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행위는 법상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정원 내에서는 괜찮다"고 부추겼다. 

국가정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아이가 자기 키와 비슷한 왕발통을 타고 정원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어떤 아이는 장난을 친답시고 왕발통 위에 주저앉은 채로 주행하며 아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성인들도 버젓이 국가정원 내에서 전동킥보드, 왕발통 등을 타고 다녔으며, 이들을 제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PM은 자전거도로 혹은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또 PM 이용 자격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보유자다. 무면허 운전자는 벌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게 돼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국가정원 내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 PM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만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능한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울산시는 "일반 공무원에게 일반 시민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일만 적용을 받기에 국가정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대여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목은 도로니까 단속할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불가능하다"면서 "대여업체 업주한테 적용할 수 있는 페널티는 아직 없다. 태화강 인근에 7~8개 정도의 대여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정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원 내 PM관련 법이 아예 없어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다. 현재 울산연구원에서 국가정원 내 이동수단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후 내부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로에서 타지 않는 것을 누가 단속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온다. 계도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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