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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 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 실험과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경제자유구역 수요기업 유치, 규제혁신 수요 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지원, 규제 샌드박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두 기관이 공동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자치단체 규제 여부 확인과 규제 완화, 자치단체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실증 특례 기업 지원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때 실증 특례,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청장은 "규제혁신 아이템 발굴이나 실증 특례 신청 컨설팅뿐 아니라,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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