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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사진)이 27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말로 조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최근 글로벌 생산체계 확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스템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기업의 회귀를 통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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