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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사회부 기자
강은정 사회부 기자

지난 4월 23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총 파업을 벌였다. 노조원 500여명 가량이 밀집해 방역수칙 위반 우려가 나왔었다. 
 
취재 과정에서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서 집회 및 시위는 50인 이상 금지를 적용하고 있었다.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동구청은 “사업장 내에서 이뤄진 집회여서 단속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이뤄진다 할지라도 현대중공업 측과 협의해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는 영남지역 곳곳에서 모여든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 500여명이 집결했다. 집회 당일 참가자들은 인도 위, 도로 3개 차선을 막아서며 다닥다닥 붙어 앉았다. 일부는 마스크도 벗었다. 무엇보다 영남권, 즉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온 노조원들도 상당수였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과 동구청 관계자들이 출동해 있었다. 결론적으로 구경만 하다 갔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인지, 시민 방역이 우선인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경찰은 전국금속노조가 8곳에 49명씩 나눠 쪼개기 집회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구청에서 이 집회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줘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구청은 주최측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정지도를 했고, 감염법 위반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회 참여의 자유를 근거로 강제 해산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회나 시위시 50명 이상 모여있으면 바로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집회 참여의 자유는 그다음 문제다. 
 
경찰과 동구청은 인원수와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하면 간단한데도 “단속할 수 없다, 충돌의 우려로 강력제재를 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리면 이번처럼 그냥 둘 것인지 묻고 싶다. 
 
특정 집단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는 허용되고, 다른 집단 또는 개인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이중잣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권력과 행정이 특정 집단에는 비켜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누가 지키려 하겠는가. 불신을 자초하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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