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경리 대한간호협회 울산지부 울산시간호사회 회장을 만나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에 관해 논의했다. 박성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경리 대한간호협회 울산지부 울산시간호사회 회장을 만나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에 관해 논의했다. 박성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경리 대한간호협회 울산지부 울산시간호사회 회장을 만나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의 범위 및 체계 정립을 위한 간호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90여개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 및 운영을 이미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간호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희생하고 헌신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의료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시대적 요구에 변화하는 선진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수 불가결 한 것"이라며 "전근대적인 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간호법이 통과돼 합리적인 간호 전달체계를 확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