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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경리 대한간호협회 울산지부 울산시간호사회 회장을 만나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의 범위 및 체계 정립을 위한 간호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90여개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 및 운영을 이미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간호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희생하고 헌신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의료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시대적 요구에 변화하는 선진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수 불가결 한 것"이라며 "전근대적인 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간호법이 통과돼 합리적인 간호 전달체계를 확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