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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 해상풍력발전단지. 울산시 출처
울산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 해상풍력발전단지. 울산시 출처

울산해양경찰서가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9일 울산해양경찰서,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 사업의 부유식해상기상관측기 설치와 관련해 민간 투자사(5개 외국 개발사)로부터 받은 70억원 상생자금(발전기금)을 부당수령(또는 횡령)했다는 제보에 대해 해경이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해경은 지난 5월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에 해상풍력사업 대책위 및 풍향계 설치에 따른 보상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자료는 △대책위 정관 및 인원 구성 현황 △대책위 회의록 자료 및 사업자 등록증 △대책위와 민간투자사 간에 체결한 상생 협약서 및 관련자료 △민간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생기금배분 관련 자료 등이다. 울산해경은 아직 해상풍력사업 대책위로부터 관련 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대책위는 적법하게 상생자금을 분배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운영비 등을 제외한 보상금을 소속 11개 협의회가 나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는 울산지역 11개 협회로 이뤄져 있으며, 300여 명의 어민들이 속해 있다. 이들에게 보상금이 다 돌아갔다"면서 "우리는 정부와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어민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육지로부터 58km 떨어진 해역에서 일하는 조업 종사자들인데, 이 해역에 포함되지 않는 어민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민들은 이 해역과 관련없는 사람들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라고 해놓고 해경에서 소속 어민들에게 전화, 수사통지서 등을 보내 수사에 응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0일 울산해경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여러 제보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11개 협의회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독촉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책위에서 관련 자료를 보내줘야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관련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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