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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10일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물관과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직을 둘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문화재 관리 업무 외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배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시행계획을 법률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책임 있는 문화재 행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