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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울산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 보고의 건, 울산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울산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 보고의 건, 울산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바닷가를 끼고 지정된 222만㎡ 규모의 근린공원(진하공원) 녹지가 무더기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생포왜성을 중심으로 한 임야 등이 근린공원으로 묶인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도시계획이 이행되지 않자, 토지소유자들이 너도나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최근 서생면 해안선을 따라 불고 있는 전원주택과 카페 열풍으로 가뜩이나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넓은 공원구역이 도시계획에서 풀리면 적지 않은 난개발이 우려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 회의에서 다룬 울주군 서생면 일대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시 도시창조국이 이날 산건위에서 밝힌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산35 일대 '71호 근린공원(진하공원)'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해 수용 통보한 토지는 모두 17필지 27만1,705㎡에 달한다.

이는 진하공원 전체 면적 221만8,911㎡의 12.2%에 달하는 규모로 축구장 156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에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반려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울산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진하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이러한 사정이 배경이다.

도시관리계획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총 221만8,911㎡에 달하는 근린공원 전역에 분포해 있어 이들 토지들이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면 진하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의 뒤따른다.

주요 해제구역을 보면, 진하해안과 인접한 진하리 산15 일대 임대 5필지 6만6,746㎡를 비롯해 서생포왜성 인근의 서생리 산48 일대 임야 7필지 11만5,338㎡, 간절곶 스포츠파크 인근 서생리 산23 임야 2필지 1만1,143㎡, 서생면 산35 임야 7만5,228㎡, 서생리와 화정리 전답 2필지 3,250㎡ 등 모두 17필지다.

진하공원은 이들 장기미집행 토지들이 공원구역에서 빠지면 전체면적은 221만8,911㎡에서 194만7,206㎡로 줄어들게 된다.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 상임위 의견 청취에 앞서 진하공원 도시관리계회 변경안에 대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다른 의견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진하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다음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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