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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의료비 지원 및 공상 인정 등)을 담는다.
 
울산시는 6월 중 조례제정 계획(안)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충을 덜고 이를 통한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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